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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정도일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총예산액 300만 원 범위에서 철망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이 모두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9,952㎡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돼 211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철망 울타리 설치비로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비롯하여 멧돼지, 고라니 포획 활동 등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