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월 9일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1988년 제 13대 국회 이후 관련 개정안 11번 제안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

김승원 의원,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곧 개정안 발의 예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 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 오는 2월 9일 14:00,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

 

김 의원은 “2023년 중점추진 과제로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되기 전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 형법 제 126조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형사사건 통계 전산화가 이뤄진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764건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 같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의 사문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로 등장해 온 폐단으로 , 이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은 1988년 제 13대 국회 이후로 총 11번 제안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입법적 개선을 꾀하지 못했다 .

 

김 의원은 역대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개정안과는 다른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발의하기 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수 십년 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해 법적 관점과 언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법원을 통해 사전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토록 하는 ‘ 피의사실공표금지명령 ’ 제도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한편,  2월 9일 14:00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검찰은 왜 여론의 법정을 이용하는가? 피의사실공표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에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한겨레 이재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의 백민 변호사, 재단법인 시민방송 장용진 편성실장이 각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