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행정효율성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정도일보)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1월 17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다.


조례안은 ▲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시민 의견 청취 ▲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파주시장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파주시의회는 일몰대상 시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진아 의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파주시의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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