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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 아연실색(啞然失色) 수원시 민원 행정

해당 공무원 "개인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된다"

 

 

 

아연실색(啞然失色) :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變)할 정도로 크게 놀람.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수원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민원인의 신상을 유출하고, 이로 인해 민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등 수원시 민원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눈길.

 

특히 해당 민원 담당 공무원은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개인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아연실색(啞然失色).

 

해당 민원은 ‘수원여객 노조 임원 선출 규약 위반 시정명령’건으로 이후 민원인에게 해당 노조위원장의 노골적인 협박과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문제는 "신원을 노출시킨 과정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면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재발 방지 등의 문제 해결 의지도 없는 수원시청 감사관 입장.

 

이로써 명백해진 것은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신상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이 현재 수원시 입장으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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