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10월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나쁜 선례를 쌓는 법치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체가 불분명하고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진행중인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 추 장관 스스로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지난 1월 해체한 이후 자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개입 및 여야 정치인 연루설이 불거지자 그 책임을 윤 총장에게 전가하는 행태로 분위기 전환.

 

 게다가 피해금액 5천억원이 넘는 희대의 사기건으로 10여년 감옥에서 썩게 될 처지의 김봉현 라임자산운용 전주의 옥중 입장문이 촉발된 상황극 연출로는 지나치게 발빠른 법무부의 입장 선회도 도마위. 특히 김봉현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하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은 추 장관의 야당 정치인 등 검사로비 의혹에는 속전속결로 국면 전환하는 모양새.

 

 대한민국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천정배 법무장관 이후 추 장관의 2회를 포함 단 3번. 행정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행정부 수반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의 사법 독립성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사법질서 유린. 결국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청사진은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을 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당위성과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옥죄야 한다는 두가지 사실로 귀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