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동문)가 경기도 수원시 남수동 소재 협회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인접 옆 건물에 외벽 붕괴 위험, 내부 누수 등의 피해를 주고도 1년 넘게 피해 보상을 미루어오다가 이를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뒤늦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갑질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협회는 20년 넘게 건물에 월세를 내며 상가를 운영하던 오토바이 점포와 불교상 2곳을 상대로도 합당한 이전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내쫏 듯이 몰아냈다는 원성도 받고 있다. 관련 사항은 2차 취재를 통해 보도될 예정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창룡대로 86 번지에 약 250평 규모의 1층 상가를 짓고 오토바이 점포와 불교상 2곳에서 월세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2024년 6월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입점 점포를 내보내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인접한 옆 건물(금례갤러리카페, 창룡대로 84-5) 4층 집에 있었던 피해자 A(74세. 박금례 관장) 씨는 "처음에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책장의 책들과 물건들이 와르르 떨어지는 등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황급히 4층 집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구르고 넘어졌다. 살아야겠다는 일념 밖에 없었다."면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옆 건물의 철거 작업이 이토록 인접 건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그날 절박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철거 작업이 지속되다가는 내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됐다. 그래서 경찰과 팔달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먼지 막이 방진막 등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를 원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철거 업체 직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오면 살살 작업을 하다가는 그들이 둘러보고 사라지면 더 거칠게 작업을 진행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감히 경찰과 구청에 신고를 해... 그래봤자 칠순 노인네 혼자서 뭐 어떻게 하겠어...' 하는 마음으로 더 심하게 작업을 했나 싶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이어 "민원을 넣은 후 철거 초기에 협회 측에서는 당시 강택규 회장의 피해보상 확인서를 써 주는 등 당장이라도 피해 보상에 나설 듯이 보였다. 하지만 철거가 끝나고 한 달 두 달 해가 바뀌어도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고작해야 몇 만원 짜리 우수 관 일부와 물받이 통을 해주고는 말았다. 이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자 올 해 여름에서야 제 건물의 손상된 외벽에 시멘트 덧칠을 해주었다. 그 뿐이었다"면서 "자신들의 땅에 휀스를 친 것이 내게 피해 보상이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는 행태를 보고 나서야 아 이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는구나 싶었다."고 치를 떨었다.
A씨는 또 "그동안 1년 여 넘게 문제 해결을 기다렸는데, 조금씩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망설여 왔었다. 그런데 얼마 전 협회 즉에서 제게 선수를 치 듯 내용 증명을 보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용 증명을 읽으면서 내용 증명의 내용이라는 것이 강택규 전 회장의 확인서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한 보강 차원의 내용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서야 언론에 이를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사악한 집단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언론사 제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강택규 회장의 확인서를 믿고 기다렸다. 협회 측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협회장 직인이 찍힌 피해 보상 확인서라도 전임 회장의 확인서는 휴지 조각이라는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당시 피해보상 관련 대화를 나눴던 전무이사도 회장과 함께 퇴임을 했다. 도지사나 시장이 재직 시절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약속했는데, 후임 도지사가 전임 도지사 일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말과 똑 같구나 싶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제게 내용증명을 협회 측이 보내왔다. 아, 이건 법정싸움이 되겠구나.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나서야 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과 언론 제보를 생각했다"
취재를 통해 당시 철거 업체와 협회 측의 과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측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협회 측에 통신으로 5개 질의(1. 피해 보상을 1년 여간 미루다가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 2. 철거 당시 A씨의 민원을 받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했는지? 3. 철거업체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있는지? 4. 기사 작성을 위해 자문을 구해봤는데,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건물과의 경계선 쪽에 커팅 작업을 선행해야 주변 건물 외벽 균열, 그로인한 누수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이유는? 5. 향후 피해 복구 등 피해자와의 대화나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를 했지만, 내용 증명 내용이 협회 측 최종 의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
이에 대해 수원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건물과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건물과의 경계선 쪽에 커팅 절단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건은 철거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해서 피해자 건물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건물에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철거 당시 붙어 있는 건물과의 경계 지점에 절단기로 커팅만 했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지극히 상식적인 철거 관련 민형사상 문제이다. 배드민턴협회에서 철거를 맡기면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테니, 철거 과정은 물론 민원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협회측의 과실도 크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1년 넘게 묵살한 고의성도 상당하다고 느껴진다. 이로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A씨는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 지 모를 피해를 입혀 놓고 실질적 피해 보상은 논하지 않고 물받이통 등 몇 만원짜리 물품을 교체해 놓고는 피해보상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옳지 못한 행위"라며 "1년 넘게 피해 복구 업자 선정 중이라는 등 이리저리 피해 복구를 질질끌더니 결국 내용증명이나 보내는 이런 배드민턴협회의 일처리 방식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몰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