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109억 원 부과

9월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5년 7월 1일(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사업소분)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47억 900만 원(53만 7675건)으로 전년보다 1900만 원 증가했고, 사업소분은 62억 6600만 원(6만 1564건)으로 전년보다 1억 3800만 원 늘어났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3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 031-5191-5285

-권선구 : 031-5191-6295

-팔달구 : 031-5191-7386

-영통구 : 031-5191-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