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전경. [사진=의정부시]](http://www.jungdoilbo.com/data/photos/20250731/art_17539073507758_b63dd8.jpg?iqs=0.23492988928390157)
[정도일보 정근영 기자] 의정부시가 추진해 온 용현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가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지난 7월 열린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승인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시가 수년간 진행해온 행정적 노력과 정책적 설득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른 후속 절차다.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 건축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사전심의 조항이 폐지되면서 용현산업단지의 중심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됐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지원시설이 밀집한 핵심지역으로 그간 고도제한으로 기업 입주와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컸다. 이번 완화 조치는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상징적인 규제개선으로 해석된다.
김동근 시장은 “문화재 보존과 산업 확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중심의 도시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산업단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명칭을 ‘용현 이노시티 밸리’로 확정했다. 데이터센터, 바이오 기업 등 첨단 업종 유치를 추진 중이며 AI혁신클러스터 사업지 선정과 R&D 중심 기업 투자 유치 등 산업 고도화 성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문화재를 품은 산단”이라는 기조 아래 경관 보존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해 문화유산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