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시의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안' 채택

 

(정도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장기미집행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와 시의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의 상향은 공공기여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 지역과의 관문인 교문사거리 일원과 왕숙교 일원은 구리시의 주요 교통거점이자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장기간 정체된 공간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건축 및 상업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도시경관과 기능 향상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그간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리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합정비 방안 수립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