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수원시 권선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40,2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토지용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된다. 지가열람은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권선구청 토지관리과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되며,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최종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