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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5년 봄철대비 기타유원시설 합동점검 실시

 

(정도일보) 수원시 권선구는 봄철대비 기타유원시설 지도점검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기타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미니기차,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를 갖춘 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로 급증하는 기타유원시설 운영으로 시설 내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 마련을 위해 실시하며,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기타유원시설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만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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