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지정에 대한 규정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