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원일 관련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행위의 금지 조항 추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운영자문위원회 문구·구성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휴원일 조정을 통해 관광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념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수목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및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