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8월19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사고가 다양해지고 빈번해지는 만큼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6살 남아의 부친이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요청하며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넘으며 정부 답변 내용에 촉각. 특히 병원 내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의사협회와 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발이 묶여 있는 사항이라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지 관심.

 

 현재 숨진 남아의 부친은 병원 정문 1인 시위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 뿐"이라고 호소.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집도 의사는 현재 퇴직을 한 상태. 경찰은 이외에도 경남 유일의 소아 응급전문센터인 해당 병원이 심정지 아들을 태운 119구급 차량의 병원 도착 5분전에 환자 수용을 거절한 이유도 엄중히 다루어야. 감추고 숨기려는 병원측과 드러내서 허실을 판별하자는 국민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이 정부의 선진 의료체제를 위한 행정 모법답안으로 마무리 되길 바라는 국민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