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이나 사회생활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중 △학업중단·폭력피해 등으로 법적 구제가 시급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절차 종료 시까지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명숙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여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