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의회 운영의 탄력성 확보

 

(정도일보) 파주시의회는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윤희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정례회(6월 5일) 및 제2차 정례회(11월 20일) 일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정례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가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