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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재 생중계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했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