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수택2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장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위조해 구리시에 제출했다며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9일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 구성 동의서' 위조를 밝히기 위해 서초동 소재 전문기관에 1차로 101명의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총 90장이 위조라는 감정결과서를 통보 받았다"면서 "이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135조(벌칙) 해당돼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죄(형법제231조), 사문서 부정 행사죄(형법236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등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수택2동 재개발 조합은 총 4.264명 중 3.273명(76.76%)의 조합원 동의서를 구리시에 제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제출한 동의서 중 지금까지 위조된 서류로 밝혀진 90장을 제외하면 조합인가에 필요한 법적 동의 요건인 75%(3198명)에 미달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합이 인가됐기 때문에 추후 재개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구리시가 조합원을 상대로 동의서 전수조사를 실시 해 줄 것과 조합장을 상대로 형사고발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