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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서해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특별교육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3일 서해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4항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를 원하는 어업인은 연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해야 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보령해양경찰서가 인천해양경찰서로부터 위임받아 서천서부수협에서 진행했다. 서천군 홍원 관내 근해안강망 선주 및 선장, 기관장 29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들은 멸치어군이 형성되는 정도에 따라 8월 초순부터 특정해역으로 진입해 멸치를 포획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로한계선 월선 및 불법조업 금지 ▲특정해역에서는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준수 ▲2척 이상 선단을 구성하여 선단조업 ▲조난신호 등 통신기 청취 및 구조의무 수행 등이다.

 

조원배 경비구조과장은“어업인 특별교육은 월선예방 및 불법조업 방지의 첫걸음이며 어업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