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폐광지역 경제 활력법 발의”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으로 지역 배분 늘려, ‘그린뉴딜’기금 사용 근거 마련
자립기반 강화로 지역경제 회생 등 산자위 위원으로서 법 통과 이끌 것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순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둔 법의 일몰을 삭제했다. 그동안 10년씩 연장해 온 동법의 시한을 영구히 하여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야기되던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인상했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부된 기금 총액은 2016년 약 1,665억, 2017년 1,582억, 2018년 1,248억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기금 납부율을 상향하여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계약시 제한입찰경쟁,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동법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석탄산업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로 폐광, 감산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특별법 시효 연장은 저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해 나가겠다.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 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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