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10일]

 

 ◆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비서실 여직원의 성추행 고소인 경찰조사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 특히 이 여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고발인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처리 전망.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1994년 참여연대 설립 후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2000년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새로운 시민운동 영역 개척에 앞장섰던 박 시장은 이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 후 3선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권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와.

 

 성추행 논란에 따른 싸늘한 국민 여론과 법적 심판 등 수습이 힘들겠다 판단을 하고 스스로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목을 맨 박 시장의 마지막 행보를 보고 듣는 국민들의 충격에 정치권 등의 당리당락을 떠난 충심어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   

 


 ◆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검사의 항소장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향후 재판 과정에 촉각.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고 판시. 특히 1심 무죄 이후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적시. 

 

 이는 검찰이 일부 무죄 판결 항소때 '양형 부당'만 적는 관례를 이례적으로 파고든 선고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은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 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시장직 유지는 기정사실화.

 

 1심은 벌금 90만원 당선 유효형, 2심은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에 이어 3심은 재판과정을 문제 삼아 파기 환송. 한 사건을 두고 판결도 형량도 재판 과정도 제 각각인 사법 근간 3심제를 두고 초등학생 모의재판도 이처럼 무질서하진 않을 것이란 국민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