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왕설래 이유 있었네/7월6일]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 각각 120억원과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이외 29개 시ㆍ군에는 당초 약속대로 총 1,152억원을 지급할 예정.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이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문제는 도 내 29개의 시군이 도의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반영해 지역화폐로 지급한 반면, 이를 현금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한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억울하다는 궁색한 입장 표명. 2개 시가 지난 3월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례와 "경기도의 중ㆍ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후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대원칙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 만약 이를 몰랐다면 이 역시 수원시와 남양주시 관련 주무부처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응급환자 이송차량과의 접촉사고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환자이송을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당일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민 분노 게이지가 최고치. 6일 04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4만 1,488명이 이 택시기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 특히 응급차량의 뒷문을 개방하고 80대 고령의 환자를 촬영한 이 택시기사는 이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여러번 반복하는 등 그 보호자들에게 폭력적 언행으로 일관. 중요한 맹점은 환자발생 등의 인사사고가 아닌 차량 접촉사고는 얼마든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인지한 후 사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고압적 혹은 폭력적 언행으로 교통사고 사후처리를 방해하는 것 역시 물리적 폭력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이는 구급차량의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환자가 5시간 후 사망에 이른 점을 감안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 일벌백계(一罰百戒)란 한 사람을 벌주어 여러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서, 이런 작용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사법당국에서 귀기울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