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홍보

잠시만 정차해도 불법행위…과태료 부과

 

(정도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두 개의 주차구역에 걸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과 관계없이 잠시만 정차를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 ▲진입로, 출입로를 잠시라도 가로막는 등 이중주차 행위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덕양구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단지, 현수막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성숙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