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관내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미터 까지이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 포항(7. 1 ~ 8. 16), 경주(7. 10 ~ 8. 16)
단,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지역별로 포항은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 등 7곳, 경주는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해수욕장 등 5곳이다
이영호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의거 100만원 이하의 태료가 부과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포항해양경찰서 레저계 담당자 경사 이상명(☎054-750-2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해양경찰서 공고 제2020 - 1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문
이 곳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시․군
관할파출소
금지구역 지정 대상 해수욕장
금지구역
포항시
영일만파출소
화진, 월포, 칠포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포항파출소
영일대
〃
송도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해상 50M, 외측해상 100M, 방파제측으로 50M 이내의 해상
호미곶파출소
도구
수영 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외측 10M 이내 해상
구룡포파출소
구룡포
〃
경주시
감포파출소
오류, 전촌, 나정, 봉길, 관성
〃
※ 수상레저기구 출입통로 제외
2. 기 간 : 당해 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단, 송도해수욕장은 연중)
3. 금지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케이블 수상스키, 케이블 웨이크보드,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추진형 보드,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4. 문 의 처 : 포항해양경찰서 (☏ 054-750-2551)
5.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0. 6. 29.
포 항 해 양 경 찰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