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4년 상반기,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로 총 25건이며, 점검 기간은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총 2주간이다.
불법 증축·용도변경, 건축물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무단변경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축주 및 행위자에게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시정명령을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나, 기한 내 시정조치 되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건축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