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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이혼 조정 신청, 18개월만의 파경 '충격'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배우 송중기(34)씨가 결혼 18개월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실패하면 정식 이혼 재판에 회부된다.


27일 송씨의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씨와 송혜교(37)씨는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다음은 송중기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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