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진안군의회 의정회 법률 근거 마련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정도일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제286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군의회가 제안한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동우회를 비롯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다”며 “이들 단체 중 유일하게 의정동우회만 법률 근거가 부족하여,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운영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창옥 의장은“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전직 지방의원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