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시, 마을법무사 위촉으로 무료법률상담 확대

 

(정도일보)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정약용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마을법무사 현판 제작·전달식’을 실시했다.

 

마을법무사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경기북부법무사협회 남양주시지부와 협의해 ‘남양주시 마을법무사’를 위촉했다.

 

이번 마을법무사 신규 도입을 통해 기존 변호사로만 운영했던 무료법률상담실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위촉된 마을법무사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분야는 △출생·혼인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 공탁 △파산 회생 △법률 분쟁 △성년 후견 △사망 상속 등이 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된 상담은 납세자보호관이 지원해 법적 조언의 폭을 넓힌다.

 

무료법률상담은 10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 내 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1인당 상담 시간은 30분, 하루 최대 6명까지 상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 방문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기영 의회법무과장은 “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이 법률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