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흥국가종합비행시험장 취소소송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진행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현재 전남 고흥만 농경지에 건설중인 국가비행시험장을 취소해 줄 것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이 6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오는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의 국가비행시험장 취소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민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이다. 이 탄원서에서 비행시험공역 반경에 들어간 고흥 보성 장흥 완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녹색당 정의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남도당과 환경운동연합 등 70여 단체가 참여했으며 1,600여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위원장 이정식) 주민들은 “주민동의도 없이 농경지를 빼앗고 소음과 사고피해 대책도 없이 강행하는 국가비행시험장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며 사업취소를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고흥만과 득량만은 국내에서 가장 잘 보전된 청정지역이며 종다양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이기도 하다. 순박한 농어민이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천년을 살아온 곳인데 이곳을 위험한 비행기 시험장으로 발상자체가 반환경적 반문명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녹색당 정의당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들을 기만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특히 비행시험 공역에 포함된 보성 장흥 완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설명회조차 하지않고 사업을 추진한 정부 행정을 규탄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비행장 사업 규명 및 공론화를 통해 이 사업을 철회시키고 다시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책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정당들은 비행시험장 취소와 관련 별도의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추진해 온 국가비행시험장 사업은 2018년 12월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됨에따라 현재 123ha 수용 농경지를 비행장 부지로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비행시험장은 전남 득량만 일대 반경 10km 시험공역에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50인승 이하 유인기와 무인기를 년 2,600회 이상 시험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