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 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관련 약정을 임차인과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고급오락장과 유흥주점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세무회계과(540-3308)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