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서두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속한 신고를 독려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신규 및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이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5월 31일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곧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