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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 운영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상담 기간은 1차 4월 1~8일, 2차 4월 30일~5월 29일이다.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상담은 4월 8일 및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시 홈페이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