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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실시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66일만의 외출 시행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면적으로 제한되었던 의무경찰의 외출을 지난 4월 26일부터 실시했다.


의무경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산이 심화되면서 휴가·외출 등 외부출입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경찰서 청사 내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포항해경은 지역 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수가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의무경찰들의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휴가·외박·면회를 제외한 제한적 외출을 실시하게 되었다.


외출 전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고 PC방, 노래방,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며 외출 중 2회 위치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해경 윤효준 의경지도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60일간 외부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에 최선을 다해준 의무경찰에게 감사하고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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