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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반도체산업에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상향해 배분해야"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로 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특조금 배분 상향조정 근거 마련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성장에 가속화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발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