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유지되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설치할 의무가 없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 자율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고흥119안전센터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발송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