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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관리방법은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녹색과 제조일자 기준 사용기한 10년을 확인해야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주기적 점검을 해줘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인 단독주택은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스스로가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