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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운영

고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및 정기회의 개최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3.19.(목)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조새롬 변호사(전라남도교육청, 여)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관련 법령에 이르기까지 회의 진행 절차 및 조치 시 유의상 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앞으로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 모든 사안을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함으로써, 각 학교는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교육기관 본연의 선도기능을 회복하여 학생들 간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과 관계회복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위원 역량강화 연수 등 철저한 준비를 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