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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코로나19 틈탄 봄철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목적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봄 낚시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낚싯배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10일간)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간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포항해경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대상 비접촉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낚싯배에는 특성상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