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했다.
노후 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이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불량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폐소화기 배출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해 배출하며, 홈페이지 이용시는 수수료 납부 후 납부필증을 출력해 부착해서 배출하면 된다.
남정열 고흥소방서장은 “노후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