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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예고제 시행

- 4월부터 안전검사 받지 않고 운항하면 즉시 단속 -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봄철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관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 있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미수검 선박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관내 어촌계에 전달하고 단속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된 후 4월부터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