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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 안내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운행중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와 환경적인 2차 피해도 심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는데,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동안 일부 시범운영하였던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를 최대 적재량 기준으로 위험물 1만ℓ이상, 지정폐기물 10t이상, 유해화학물질 5t이상, 가연성가스 6t이상, 독성가스 2t이상의 운송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말장치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장착하여 모든 운송과정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제도이다.

 

현재 위험물질 운송차량중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장착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 50%한도(상한액30만원)로 비용중 일부를 지원한다.

 

차량에 단말장치 장착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며, 이후에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질 운송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해당 차량 관계자는 기한내에 장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