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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발송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천605건에 대해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7억9천41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정기분과 비교하면 대상 시설물 건수는 312건 늘었으나 부담금은 오히려 497만 원 줄었다. 이는 고산동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했지만 아일랜드캐슬 등의 미사용 시설물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중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일할계산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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