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대전둔산경찰서는 2023년 8월 8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축산농협 ○○지점 직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축산농협 직원 A씨는 60대 남성이 은행 창구에 앉아 예금을 해지하는 등 고액의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껴 사용처를 물어봤으나 “자동차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라는 말뿐 대답을 주저하는 모습에 계좌이체를 종용하는 한편 신속한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아내와 함께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화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 중이었고, A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피해자의 인출 사유를 끝까지 설득, 검찰 및 금융감독원에서의 연락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예금 해지 및 현금인출을 하려던 상황에서 A씨의 신속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시민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일조한 A씨에 대한 감사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고, 해당 축산농협은 “작은 의심도 지나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앞장 서겠다.”며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