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울진해경, 적극행정으로 외국인 선원 억울함 풀어줘

강구파출소 도움으로 외국인선원 감척어선 생활안정지원금 1,260만원 지급받아

 

(정도일보) 울진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의 적극행정으로 외국인선원 I씨의 억울함을 풀었다.


I씨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으로 2020년 2월부터 OO호에 2년 5개월간 승선했으나, 10개월간 승선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1,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강구파출소는 올해 3월경 I씨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고 I씨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로 I씨의 누락된 승선사실을 인정했다.


최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I씨는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인사를 했다. I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만 1천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울진해경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안전운항의 첫걸음으로 “승선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는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금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바일신고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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