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토교통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17일부터 2주간 운영

 

(정도일보) 의정부시는 4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해온‘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월·수)가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전세 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단, 의정부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해 자택 방문상담 서비스도 실시하다.


이번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위치는 경기북부 타 지역 전세 피해자도 상담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이 편리한(경전철 동오역에서 약 200m, 의정부터미널에서 약 400m) 신곡2동 주민센터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현재 경기도 시·군에서는 행정 공무원이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기존 행정 관련 법과 달리 임대차, 경매, 금융 등 상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의정부에서 상담소가 운영되는 만큼 경기북부에 거주하시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상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