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중부경찰서, 가정주부 상대 상습사기(4억) 피의자 구속

대전중부서 가정주부 상대, 고수익 투자 등을 미끼로 7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구속)

 

(정도일보) 대전중부경찰서(총경 이교동)는 지난 6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 중 투자에 미숙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라고 유혹,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행위 없이) 그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여 신뢰를 쌓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22.5.∼12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총 4억 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동종 사기죄의 실형 전력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뉘우침 없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합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계속 미루던 중 도주까지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했으나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건의 추가 피해를 밝혀냈으며,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에 대한 여죄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현혹 수단이므로, 개인 간 투자 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접근과 주의를 요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기가 의심되면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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