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인천시 연수구, 소음유발·불법 개조차량 합동단속 실시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민원발생지 집중 점검

 

(정도일보)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운행차 굉음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5일 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유발·불법 개조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선학역 사거리, 송도 컨벤시아대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 등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함에 따라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운행차 소음유발 및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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