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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포획한 위반자 단속

 

(정도일보)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남해군 창선면 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이용 레저활동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 사천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하여 확인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A 씨(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금어기간 중인 참문어 3마리를 포획한 B 씨(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으며,


또한 2일 오후 12시 55분경 사천시 늑도동 초양도에서 문어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초양도 갯바위에서 낚시 중인 C 씨(남)를 확인한 결과 금어기간 중인 참문어 2마리를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여 조사 중이며,“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에 따르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46일간)이며, 비어업인 금지 기간에 적발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사천해경 관계자는“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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