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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2월국회 반드시 통과"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어서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 후 처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청원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이라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합성·도용·편집시 벌금 기준을 각각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3천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불법 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 촬영시 50% 가중처벌 조항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