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일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들불(임야)화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논ㆍ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시 부주의로 인해 인근 산이나, 민가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로 “4항 논과 밭 주변 지역(신설 2019년 11월 7일)” 이 추가로 포함되어 미신고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 불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고,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들불(산불) 화재의 원인으로 30% 이상을 차지한바, 논.밭 인근에서 불피우는 행위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자제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소각시에는 소방서에 구두(전화)또는 서면(팩스)으로 사전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